바닷속 잠수 않고도 해저 조사 가능

앞으론 사람이 직접 선박을 타고 나가지 않아도 무인로봇이 해양 조사를 직접 수행하게 될 날이 온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이 개발한 무인해양로봇인 수중무인탐사체(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가 내달 울릉도 해역의 해저지형 시범 조사에 들어간다.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는 파랑 및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 자율운항 탐사장비다.

이 장비는 파도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해 24시간 실시간 바다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이동이나 복귀 등을 조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관리 대상인 바다 면적이 넓은 편이며 섬과 같은 거점이 없는 경우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웨이브 글라이더 등 무인해양로봇이 보편화될 경우 바다를 모니터링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준호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 "우리 바다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해양력과도 직결된다"면서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무인해양조사, 자료 관리 표준화, 기술 융복합 등 해양조사기술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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