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정당한 요구 외면" 시 "교섭대상 아니다"

대전시가 대전 5개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결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과의 단체교섭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연맹은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사무위임 분배, 후생복지 등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시에 교섭을 2차례 요청했으나 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대전연맹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5월 4일과 6월 11일 등 2차례에 걸쳐 시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시가 대전연맹과 교섭·협약을 체결할 권한·책임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맹은 지난 2014년 전남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도 각 도청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시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연맹은 성명서에서 "대전시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만 책임질 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대전시와는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단체교섭을 외면했다"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대전시장이 공무원 노동자들과 대화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떠넘기는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시는 대전연맹의 주장을 전면반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관리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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