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국가`라는 제도를 벗어나 산다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국방·교육·납세·근로와 같은 필수 의무들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 특히 납세의 의무는 죽음과 함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피할 수 없으면서도 중요한 세금문제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난 항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필자는 세금이라는 큰 숲을 정의하고 이후 몇 번에 걸쳐 세부적인 나무들을 추려서 언급하려고 한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구성된 개별세법만도 최소 25개가 넘고 매년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입법 활동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줄여야 하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조세전문가라고 하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본 필자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세법을 쫒아가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세금을 낼 수는 없는 일이고 일반인들도 상식선에서 세금에 대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 일정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 기업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인은 보통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같은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곤 모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 반면 기업은 법인격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지고 주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

둘째,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법인^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고 간접세로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 중 부가가치세를 구분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거의 동일하나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세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해 만든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앞의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 구분은 조세이론서에서 구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이면서 익숙한 세법을 기준으로 구분해본 것이다. 위에 언급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납세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는 각 구분에 따른 세금의 계산방식과 절세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하겠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