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임금안 제출 마감일이 코앞인데 노사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액수와 더불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 중 어떤 단위로 결정할 것인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이다.

최저임금 액수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를, 경영계는 시급으로 표기를 주장한다. 결정단위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달라져 지난해 기준으로 월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는 도소매업, 운수업 등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은 7개 업종의 경우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액수와 결정단위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의 경우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근로자들도 생계보다는 보조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 가깝다. 또한 근로시간이 많다 보니 현행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18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영세 업종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 이외에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체의 경우 특히 20-3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체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실제로 필자가 방문하거나 상담한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상당수 봐왔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액수와 결정단위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차등적용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업체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경수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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