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보상 '뒷전'… 실효성 논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징수한 담보금이 어민들의 피해보상에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돼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부과된 담보금 상한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수협과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국내 수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총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징수된 담보금은 총 1313억 원에 이르지만 전부 국고로 귀속됐을 뿐 피해 어업인을 구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쓰인 예산을 전무한 실정이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일일 평균 최소 740척(작년말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우리가 어선 감척,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통해 공들여 조성한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영해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마구잡이로 사용,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보금이 피해보상이나 어민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상태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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