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보상 '뒷전'… 실효성 논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일일 평균 최소 740척(작년말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우리가 어선 감척,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통해 공들여 조성한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영해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마구잡이로 사용,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보금이 피해보상이나 어민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상태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