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빈틈 악용 얌체운전 심화 법을 지키며 사는게 손해 인식 사회적 신뢰위한 엄정 대처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 출장을 가는 일이 많은데,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얌체운전자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운용구간이 서울 한남대교 남단-경기도 오산까지이며, 운용시간대는 오전 7시-밤 9시까지이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용구간이 서울 한남대교 남단-신탄진까지이며, 운용시간대는 오전 7시-밤 9시까지이다(다만, 설날과 추석 연휴는 동일 구간에, 운용시간대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밤 1시까지이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이며,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이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30점 부과된다. 한편 단속카메라에 의해 위반차량이 적발되었으나 범칙금 통고처분 예정통지서를 받고도 경찰서에 출석을 하지 않는 등으로 운전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승용차인 경우는 9만원의, 승합차의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운전면허 벌점이 없다.

평일의 경우에 오산-신탄진 구간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밤 9시-다음날 오전 7시 전까지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오산-신탄진 구간이 평일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교통정체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상대적으로 통행이 원활함에도 이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어 도로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통정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평일의 경우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한남대교 남단-오산 구간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6인 이상이 승차하지 않은 승용차와 승합차들이, 심지어 운전자 1인만이 탑승한 승용차 및 승합차들이 버젓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운전자들이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시원하게 뚫린 옆의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이기에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은 그 욕구를 억제한다. 그럼에도 일부 얌체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린다.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은 이러한 위반자들이 적발되어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하며, 받게 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 위반자들이 적발되는 것을 거의 본 일이 없다. 최근 3월부터 경찰의 암행순찰차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서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직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 그리고 얌체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 있는 곳에 이르러 단속을 피하고자 갑자기 끼어드는 것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 때문인지 최근에는 있던 단속카메라마저 많이 철거한 상태에서 오히려 얌체운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한 얌체운전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존재이유에 대해 불신감이 커지고,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느끼는 심리상태가 확산되어 선진사회로의 진입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경찰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첫째, 차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제의 적용구간 및 적용시간, 적용대상 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형성을 위해 엄정한 단속활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단속카메라를 보다 촘촘히 설치하고, 암행순찰차를 증대하는 등의 노력과 아울러 6인 미만의 탑승자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얌체 승합차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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