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우리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경쟁우위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특허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발명자들로부터 특허심사기간이 여전히 늦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기술개발의 결과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심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발명자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더구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개발한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기술우위를 점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출원 후 7개월 만에 심사되는 것이 있는 등 출원 된 특허가 비공개로 유지되는 18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등록되어 공개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특허는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따른 중복연구나 중복투자 방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공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18개월의 비공개 기간은 공공의 이익과 기술개발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해당 출원인 또는 그 발명자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이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명자는 자신이 연구한 것이 좀 더 오랫동안 비밀유지 되고 기술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완전히 기술우위를 점할 정도로 자신의 발명을 더욱 개량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응용기술을 다시 권리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연구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먼저 확보한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이용하여 시장 및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조기 등록되어 공개되면 발명자가 법적으로 확립된 비공개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위의 장점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을 나라로 확대한다면 우리나라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우리 스스로가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출원국으로 활발하게 기술개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술 수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심사기간의 단축만이 유일한 경쟁우위의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술개발의 기회손실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증가될수록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기술과 오늘 우리기술 수준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상당한 분야에서 기술 선도국임에도 여전히 "빨리"라는 요청에 답해야 한다면, 법적 비공개 기간인 18개월을 충분히 활용하여 좋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개량특허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하려는 노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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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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