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령정보 안내 서비스 강화 완벽한 관리로 대국민 신뢰 향상

우리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관위에 근무한지 어느덧 30년째,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대부분 구·시·군선관위가 구·시·군청 건물에 사무실 한 칸을 얻어 과장과 여직원만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에는 일부 국민들도 선관위를 선거 때 정당에 잠시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후에는 사라지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선거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올해는 선관위가 창설 된지 벌써 53주년이 되는 해로 선관위의 업무영역도 확장되었고 조직원도 2816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 중에는 선관위에 대해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선관위의 조직과 구성 및 역할 등에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이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합의제 기관이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산하 17개 시·도선관위, 251개의 구·시·군선관위, 3494개의 읍·면·동선관위 등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운영하는 재외선관위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선거연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선거관리 위원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중앙 및 시·도, 읍·면·동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공정성·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선관위가 하는 일은 공직선거관리사무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있으며, 위탁선거사무로 국민·주민·주민소환투표,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등이 있고, 선거지원사무로 정당 및 각종 단체 등의 선거가 있다.

선관위는 2011년 10월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협의체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창설을 주도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후발민주주의국가에 정치·선거제도를 전파하는 등 선거한류(K-Democracy)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2017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선거로서 정당 및 후보자간의 과열경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돼 법을 몰라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규안내 대표전화 (전국 어디서나 1390)와 선거법령정보의 홈페이지·모바일웹을 통해 법규안내 서비스를 강화 할 계획이다.

5대 중대선거범죄인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지난 2012년 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룩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의 확대·발전을 해 정당·후보자,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자유로운 선거참여 보장과 함께 절차상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선거준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완벽한 선거관리를 통한 대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기홍 대전 서구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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