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뜸하던 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다. 친구 아내가 해외직구로 구입한 옷이 사이즈가 커서 반품하려 했지만 "제품에 하자가 없어 안된다"는 판매자의 답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묻는 전화였다.

최근 저렴한 가격, 편리성, 쇼핑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 결과, 전자상거래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 판매가 전체 상담의 27.3%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판매 또는 구매 대행업체의 신생 소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반송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소비자가 반품할 수 있도록 반품 절차와 연락처 등을 안내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대상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기관의 행정지도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로 제품 구입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 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물품 구매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비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꼼꼼한 소비자가 똑똑한 소비자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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