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의무자조금 가동 홍보·교육·기술개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가 지난 한 달 동안 대상 친환경농가(5만 3000명)의 60.6%(3만 2420명)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산돼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9일까지다.

앞으로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기준 친환경 임의자조금의 약 3.3배 수준에 달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은 낮은 관심과 참여로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나타낸 바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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