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이른바 `떴다방`으로 인해 많은 노인과 주부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떴다방이란 말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주택가나 상가에 점포를 1-2개월 정도만 빌려 그럴싸하게 `홍보관`, `체험방`을 차려 놓고 공짜 상품이나 무료 관광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한 후 점포를 처분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왔으며 그 결과 떴다방 피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떴다방 영업이 완전히 근절된 것 같지는 않다. 떴다방의 피해자들이 주로 소비자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주부들인 점, 사업자의 도주 등으로 사후에 피해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자들이 사용하는 상술 등을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떴다방 업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수법 중에 하나는 공짜 마케팅이다. 라면, 쓰레기봉투, 휴지, 떡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무료 공연이나 온천 관광 등을 보내준다면서 사람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소비자들의 자존심이나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강압적 방법 등을 동원해 기필코 제품을 구매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수법은 주로 노인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피해를 입었던 노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혼을 빼놓게 만들어 놓은 후에 물건을 판다"는 것이다. 즉 노인들이 홍보관을 찾아가면 젊은 직원들이 살갑게 대하면서 안마도 해주고, 매일 안부 전화도 걸어와 친자식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친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물건을 사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떴다방 피해는 물품 구매 후 사업자의 도주 등으로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경제적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에 연락해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업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기적으로 농한기인 겨울철은 특별히 갈 곳이 없는 노인과 주부들에 대한 표적 마케팅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배찬영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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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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