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삼일회계법인 대전지점장.
박재형 삼일회계법인 대전지점장.
지난 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계속 이슈가 되어 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기준, 종교인 소득 등이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확정되었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비용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800만 원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4000만 원에 구입한 차량은 5년간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1억 원에 구입한 차량은 12.5년에 걸쳐서 구입비용을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하면 100%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개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000만 원 기준, 운행기록 작성 등은 법인과 동일하다.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받는다.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운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 비용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고,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자주 교체하는 경우, 업무사용 비율이 과다할 경우에 국세청은 관리를 강화하여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법인은 자산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나 개인은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도 법인과 구별 없이 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차를 구입하고, 4년 후 5000만 원에 매각(4년간 1억 원 감가상각 가정)하는 경우, 법인은 현재와 개정 후에도 총 50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현재는 1억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개정 후에는 5000만원(감가상각비 3200만 원과 자산처분손실 18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이월된다.

한편,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4000만 원 이하는 80%,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1억 5000만 원은 40%, 1억 5000만 원 초과는 2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했으나,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하향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인 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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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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