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을 원하는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피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수는 1000 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수법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1인당 최대 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한다. 특히 유인책이 알몸 채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사진이라며 악성 앱 설치 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위치 정보 등 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한다.

이들 조직원들은 역할을 총책, 유인책, 인출책, 공갈책 등으로 분담하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이들은 대포 휴대전화, 대포 통장, 대포 차량 등을 사용하며 사무실도 2개월마다 바꾸는 치밀함까지 갖추었다.

이런 악랄한 신종 몸캠 피싱의 예방책으로 첫째, 모르는 사람 특히 여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대화요청이 오면 무조건 바로 중단을 하여야 하고 둘째, 경찰청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인 `안티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몸캠 피싱은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받기를 꺼려 하지만, 피해를 당했다면 범인의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지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승호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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