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 강화 투명한 법 집행·청렴 명심해야

행정(行政)을 한자 의미대로 풀이하면 행(行)은 관찰하다는 뜻이고 정(政)은 잘못되고 부정한 것을 바로잡는 다는 의미이다. 결국 행정이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세상의 부정한 것을 바로잡는 행위라 하겠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법(法)이란 한자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사람의 옮고 그름을 분간하여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의 한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공행정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옮고 그름을 분간하고 부정한 것은 바로잡고 더 나아가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무한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행정이 가진 의미를 인식하고 새겨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이 개정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강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금품수수 비위사건은 문책대상이 확대되고,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에 대한 징계 대상과 기준은 추가되었다. 또한 직무관련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부정부패등과 연류되어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공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는 발본색원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무 관련된 부패행위라 해서 조직 내 부정의 개연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부 업무분야로 한정 되어서는 아니된다. 구성원의 직급에 따라 책임져야 할 업무를 조직의 내적 이유로 인해 일방으로 쏠리게 하면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의 심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내부 갈등과 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키고 구성원 간 화합을 저해 시켜 조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직무와 관련된 또다른 부패라 할 수 있다. 사무의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야 말로 화합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품성과 자질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회피,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행위등도 예외 일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공직내부의 부정적 업무행태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직환경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이 커져가고 있어 공정성을 반하는 행위와 행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욕구가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가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업무와 복무 등에 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무리 한 개인이 유능하다손치더라도 구성원 간 업무 등에 대한 공정성이 바탕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간 화합은 어려운 일이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 달성도 요원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공직 내부의 부패 요소와 원인을 찾고 개선하여 동일한 부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고 이를통해 대전시 공직파워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공무원은 법률을 집행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바, 시민을 위한 법집행과 조직관리는 물론 청렴한 마인드를 갖는 공직자가 이 시대에 시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공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광덕 대전시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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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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