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 60대 목사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군내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다른 입소자와 싸운다는 이유로 B(64)씨의 손목을 쇠사슬로 묶은 뒤 자물쇠로 채워 침대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7일간 감금하는 등 입소자 3명을 수차례 감금하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84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