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로 나누어진다.

우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해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 등을 말한다.

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면 첫째, 본인이 판매하는 ○○○시계에 대하여 동 시계는 본인이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통고급시계`, `○○○ Switzerland`라고 일간지 및 잡지 등에 광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주요 일간지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 가 440만 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광고한 경우다. 셋째, 백화점 내 일부 의류매장할인행사장에서 품목세일을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일부 기획 상품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태그의 정상가격 표시부분이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정상가격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롤 태그를 부착하여 표시·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아파트분양광고를 하면서 실제 입주 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입주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곧 입주가능`으로만 표시·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위와 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가 발생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홍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