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재정지원제한 범위 완화 등 비난

지난 달 31일 마무리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부실 했던 평가절차에 지역대학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원감축의 근거 법률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데다 재정지원제한 범위 완화로 인해 평가결과가 부실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단순한 `줄 세우기식 평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대학평가는 지난 4월 3일 1단계 자체평가보고서(정성평가)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학령인구급감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대학을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 뒤, D-E등급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줘 대학의 체제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평가기간 내내 별 다른 통보 없이 일정을 연기하거나 생략하는 등 무리한 일정 추진으로 지역대학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최종결과발표에서도 갑작스럽게 말을 바꿔 재정지원제한 범위를 완화해 일부 지역대학들의 원성을 샀다.

지역대학관계자들은 이번 대학평가가 `용두사미`에 불과했다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D-E등급에 포함될 시 `정부재정지원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평가를 진행했지만 최종결과발표에서 D등급 포함대학을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권(D+)과 하위권(D-)으로 나눠 정부재정지원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D+ 대학은 신규 정부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지만 현재 참여 중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은 지속되며 학자금 대출 지원도 이어진다. 사실상 A-E까지의 5개 등급에서 A-C, D+, D-, E로 6개 등급으로 분류가 된 셈이다.

C등급을 받은 지역대학 관계자는 "이번 대학평가의 최종결과는 교육부의 부실한 대학평가절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D등급 대학의 재정지원제한 목록 중 대학 자체노력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Ⅱ`의 미지급은 사실 2억-4억원 밖에 되지 않아 거의 타격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대학평가의 허술한 평가절차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의 정원감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당초 정원감축 유도를 위해 시행했던 대학평가는 동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견대립으로 제정여부를 명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4만명 수준의 자율적 정원감축을 유도할 수 있었으나 3주기까지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은 곤란해 대학구조개혁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향후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