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 명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약관`이라는 명칭 이외에 약정서, 계약서, 규정, 규칙(공급규칙 등), 규약(가맹점규약 등) 등도 사용하고 있다.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쉬운 약관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다. 인터넷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최근의 거래현실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계약내용에 관한 고객의 정확한 이해 및 인지를 담보하기 어렵다. 사업자가 약관작성 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합의를 하는 경우 약관보다는 개별적인 합의가 더욱 당사자의 의사에 가까워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넷째로,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하는데, 약관은 사업자 측의 이익이나 고객의 이익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행하면 안된다. 양자의 이익이 형평을 이뤄 구체적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개개인의 구체적 사정보다는 그 거래에 전형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의 총체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야 한다. 즉, 약관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그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조항에 관해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 거래한 고객은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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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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