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천안지역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모 업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1억 원의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의원은 특별한 목적 없이 서로(업체)간의 호의로 받았지만 자신이 쓴 것은 거의 없고 전 보조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천안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은 지난 5월께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A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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