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사와 공모해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시의회 A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달 25일 모 업체의 사업 진행을 위해 청탁과 거액을 받은 A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의원은 천안지역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모 업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1억 원의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의원은 특별한 목적 없이 서로(업체)간의 호의로 받았지만 자신이 쓴 것은 거의 없고 전 보조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천안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은 지난 5월께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A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