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北 도발·메르스 등 패닉 전교조 법외노조에도 교권 흔들 끝없는 국론분열 정국 소용돌이 정치판 고질적 체질개선 최우선 "

새정치연합·새누리당의 내분, 미국·일본의 집단자위권 참여 압력, 북한의 핵전쟁 도발 위협 등 내우외환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질병까지 덮쳐 대한민국이 집단 패닉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는 안팎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서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선까지 이어질 새정치연합 내분과 국회법 개정으로 표면화된 새나라당의 김무송·유승민·이재오 연대와 청와대의 갈등 국면은 중국 문화혁명 전야의 백가쟁명 복사판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회법 개정 파동은 18대 대선 직후부터 2년여 지속된 야당의 박근혜정부 발목잡기에 새누리당 반박세력까지 가세한 국면으로 찬반 시비가 뜨겁다. 개정법률안은 "대통령·부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법률에 대해 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국정은 마비돼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시행령까지 국회 통제를 받으면 박근혜정부는 식물정부로 연명하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대전고 출신 허영 헌법학자 등 대다수 헌법학자·행정학자·정치학자들은 국회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치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방위산업비리·해외자원개발관련범죄·대기업 불법비자금 조성·국회의원 뇌물수수·정치자금비리 척결에 대한 부패 세력의 강한 저항과 다음 총선·대선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과열된 정치과정이 정국 혼란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4일 밤과 6일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이나 또 다른 대통령 출마 예정자의 메르스 관련 발언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임진왜란 전 부패 척결과 국가 기강 확립을 역설했던 율곡은 "국론이 횡설수설에 흔들리고, 소 모는 어린아이까지 조정을 시비하게 되면, 국가대사가 뜬 의논으로 어지러워진다"고 경고했었다. 선조조 혼미한 정국이 외교 복지 교육 등에 관한 국정 논의가 정치권의 발목잡기와 외세 의존을 주장하는 뜬 여론에 흔들리고 있는 요즈음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다.

뿌리 깊은 저질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치가의 선전선동과 표퓰리즘에 속지 않는 국민 각성과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판의 체질 개선과 변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박근혜정부가 구악과 종북 세력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권력형 부패 척결은 한국 정치를 구악 저질 정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여·야 정쟁과 메르스 사태는 구악에 순치된 국민에게 YS(김영삼)~MB(이명박) 정권 20년 쌓인 부조리 척결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계시 같다. 사법부의 통진당·전교조 정리도 구시대 청산의 전환을 기대하게 하는 판결이다. 헌재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한 위헌정당"이라고 판결하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대법원도 3일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에 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단체협약교섭권과 정부 지원 등을 잃게 됐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전교조 성향이고, 2012년 `학원 폭력`, `성추행 피해` 폭주 사태로 MB가 대국민 사죄까지 하게 했던 전교조가 선택한 학생인권 조례는 살아 있어 아직도 교권을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이념에 의한 국사교육 왜곡과 편향교육은 상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YS 정권에서 비롯된 현대사 왜곡 등 교육 파행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반성하며 맹목적인 서구화와 모택동 시대 추진한 사회주의로부터 탈피를 `중국의 길`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선거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초월 모색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보도 및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