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란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으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개별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상품 등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상품 판매 시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시장 내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형식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오픈마켓 사업자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방대한 상품 중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때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분류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게시하면서 판매 수량, 상품의 특성 등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검색 결과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검색 화면의 좋은 위치에 전시해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 판매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의 특성상 관련 입점 판매자 및 소비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조사해 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비자는 위와 같은 오픈마켓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 상품을 구입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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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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