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대학 A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총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2명에게도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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