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3월10일)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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