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 1만 개가 넘는 홍보관 등 특설판매 매장이 난립하면서 특히 노년층을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판매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관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도 용이하지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데다 갈수록 피해건수도 급증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홍보관 등 특설판매는 대체로 일반적인 유통방식과는 달리 영세한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을 판매장소로 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판매업자가 짧은 시간 안에 구매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업자의 영세성과 판매장소의 변동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충동구매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구입한 제품을 취소하거나 청약철회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홍보관 등 특설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경품 등을 내걸고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특설판매업자들은 상품대금만을 수수하고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제도가 시스템화돼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비자 피해 사고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시장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들의 협력 강화, 합동감시체제와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노년층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관청의 적절한 행정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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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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