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자리 넓힌 상점가 데크 보행자 공간 빼앗고 안전 위협 시민에 더 많은 공간 개방해야

도시계획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공공성'이다. '공공'은 '개인'에 대비되는 개념이기에 '개인적으로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단지 가족과 친구들만이 공유하는 친밀한 성격의 개인생활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개방되고 보편적인 사회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 영역이다. 공공영역은 물리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활동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물리적 공공영역은 개인의 소유이든 공공의 소유이든 간에 공공생활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도와주고 촉진하게 되며,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과 행사는 모두 공공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간에 대해 공공공간, 사적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준공공공간까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계획가들은 전통적으로 공공생활을 공공공간과 연관시켜 왔고 공공생활은 쇼핑센터, 커피숍, 서점 등 사적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더욱 풍부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엄밀하게 공공공간인지 아니면 접근이 가능한 사적공간인지에 관계없이 사회문화적 상호작용과 공공생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공간을 논의할 때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이다. 공공공간에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개방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공성이 크게 손상을 받게 된다. 도시계획에서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넓은 의미에서 공공공간은 공공이 접근하고 사용하는 모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공공공간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곳, 도시에서는 공공을 위해 이용되는 공원, 광장, 도로, 공공주차장 등을 비롯해서 산, 하천 등을 말하며, 내부 공공공간으로는 시청, 구청,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과 기차역, 터미널 등 공공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또한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과 같은 곳은 법적으로는 개인 소유이지만 사업목적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공공간은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개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고, 사적공간과 연계된 준공공공간도 최대한 개방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시계획을 통해 사적공간의 외부공간, 즉 준공공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많은 국내외 도시에서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상점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신도시지역에서 카페거리나 상점가를 활성화하면서 건축선 후퇴된 곳에 목재데크를 추가로 설치하고 담장과 화분대를 이용해서 개인공간화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샹젤리제 거리의 보도나 이탈리아 광장을 보고 옮겨온 것인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가마다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해외의 사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시민들과 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지금의 거리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우리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계획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도시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며 편리한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최근 도시관리자들의 주요한 과제이지만 사적공간과 준공공공간에 대한 이기심은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은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