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대상제품 26개 지정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26개를 지정 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내에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달 우대제도를 운영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3000만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30점 만점을 주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 수급체에게는 낙찰자 결정시 0.5-1.0점의 가산점을 줘 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금액 5000만원 미만의 입찰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정된 제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제품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게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우선 개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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