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YMCA 사무총장

소비자정책의 변화양상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양산해 내는 후견자적 소비자정책의 주된 내용에서 200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주권론적 소비자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주권론적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 설계 등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입찰부조리, 건설업체 간 담합, 그리고 비생산적인 유지관리비 증가 등의 사안은 주권론적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일이다. 유권자로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권리 주장만으로는 더 이상 주권자의 몫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벌어질 예측할 수 없는 그 지도자들의 비생산적 활동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정책과 정치행위까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빠름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대기업 광고 카피라이트 속에서도 소비자는 주눅 들게 마련이다. 디지털화의 확대, 녹색화, 고령화, 스마트화는 소비자들에게 즉각적 의사소통의 기능성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이런 경향성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의존성 증가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공급자, 생산자의 사회적 책임성만 강조될 때는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의 변화가 곧 내가 낸 세금의 영향이고, 내가 선택한 정치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변화가 생긴다면 주권론적 소비자의 책임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보호받는 소비자는 내가 구입한 소비재만 한정된 범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권론적 소비자는 사회적 현상(정책과 정치)의 생산 전단계부터 주권행위로 선택되어진 모든 범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주권적 소비자가 가만히 앉아서 보호만 받을 수 있는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