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국장

날이 무더워지는 계절이 왔다.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날씬한 몸매와 울퉁불퉁 근육의 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생각해 보는 계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홀로 다이어트를 해 보기도 하지만 실패의 확률이 높아, 헬스장이나 다이어트식품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기도 한다.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을 찾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 무료이용기간 혜택 등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소비자들이 이사나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관련 1341건의 피해구제 상담을 분석해 볼 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해약 및 환급을 거부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9명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자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개시일 이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할인 전 요금으로 부당하게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게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매년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의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지 15.4%인 16건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무조건 할인이 많다고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무조건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 및 중도해지 시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해약이나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단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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