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DB.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재판이 오는 5월 20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오는 5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프로야구 선수 A 씨 등 일당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대전 대덕구 비래동 등 다가구주택 5개의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세입자 29명에게 보증금 약 34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을 사들인 후, 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청년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명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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