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대전일보DB

총선 14일을 앞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국회 전부 이전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이전 규모를 규정한 법 개정이 직면한 과제다.

국회 본원이 이동될 경우 국회법 개정이, 모든 상임위원회가 이동할 경우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부터 법 개정 등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약 2년만인 지난해 10월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의사당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의사당에는 예결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이 설치된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가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서울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이 밖에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 등 6개 국회 상임위도 잔류한다. 국회 상임위 3분의 1과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기관이 다수 잔류하는 셈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또는 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결정요지에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다. 이어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에 합헌 결정을 할 때도 '국회와 대통령은 서울에 소재한다'며 세종시에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만 1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총 건축 연면적은 약 46만 9000㎡ 규모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 6706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감리비 900억 원, 시설부대비 56억 원 등 최소 3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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