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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 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 내 전시·진열하거나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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