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관건선거, 비난 가능성 커"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상고해 진실 밝힐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대전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정인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대전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정인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라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을 보면 업적 수단과 홍보를 위해 다른 대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앞서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공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건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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