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 발표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2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나선다.

기본계획에서는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참여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4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 부패취약분야중점 점검과 대책을 논의한다.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를 신설해 기존 관리자 위주 청렴컨설팅 방식을 개선하고, 대면 방식의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수시감찰 등을 통해 수집된 사안은 엄정한 조사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 간 소통으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는 한편 청렴동행 캠페인, 시민대상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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