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토계획법 8월 시행, 도시혁신·복합용도·입체복합구역 구성
'1조 사업' M.C 스퀘어도 입체복합구역 도입 계획 "용적률 ↑"
대전시, 작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신청…결과 상반기 나올듯

대전시청 전경 모습.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재창조 등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국토계획법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 제도는 도시 공간 재구조를 목표로 도시개발 계획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혁신구역 유형은 토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복합용도구역 유형은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요구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유형은 체육시설, 대학,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해 시설 본래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들어설 수 있으며 용적률·건폐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혁신구역 제도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구도심 재창조,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등 대대적인 도시계획·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종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메가 충청 스퀘어(M.C 스퀘어)' 조성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유형 적용을 공언하기도 했다. M.C 스퀘어는 대전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건물 내 컨벤션·상업·업무·환승시설 등이 총망라될 계획이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해 도시계획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화하고, 용적률을 200%(기존 1100%에서 1300%로)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M.C 스퀘어보다 먼저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적용된 지역 내 부지·시설 등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중구 3곳, 유성·대덕구 각 1곳 등 사업지 총 5곳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성구는 근린생활시설 등 입체복합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사업안을, 중구와 대덕구는 노후화 된 건물, 개발 예정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혁신구역 사업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국토부가 직접 공간 재구조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민간 투자 없이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도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선정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가장 먼저 적용해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지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적용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이 구상 중인 도시계획이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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