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선고에 검찰 양형부당 항소

지난해 4월 10일 배승아양 참변 사고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대전일보DB

검찰이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67)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생명을,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었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행하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이었다. 운전 속도도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시속 42㎞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과실 위법성이 크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방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방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선고한 준엄하고 중한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마음깊이 사죄 드린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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