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 중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며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1년여 동안 만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으나,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만났고, B 씨가 택시로 달아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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