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 초반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최근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 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 피해자인 황씨는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영상에 나온 피해 여성 측은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며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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