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DB

말다툼 끝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충남 서산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16) 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일 오전 5시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군이 B 군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A 군은 2시간 후 자신을 찾아온 B 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 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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