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일하게 자백했지만 혐의 중해"
변호인 "이단이라 깨닫고 반성" 선처 호소
김지선 등 여성 간부 내달 6일 3차 공판

 

대전일보 DB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국장 출신 여성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판사는 2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방조·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5·여) 씨 등 여성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 중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 출신 A 씨(38)만 분리해 결심을 진행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성 간부 6명 중 유일하게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명석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바 있고, 상당기간 국제선교국장을 지내면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보면 오히려 범행을 도왔다기 보다는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변 위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 허위 진술 경위를 모두 밝히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이단이라고 깨닫고 뒤늦게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저도 피해자로서 그동안 세뇌와 강요로 인해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온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메이플이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저를 용서해줬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옥중 편지' 전달책 B 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정명석으로부터 '예쁜 여성을 전도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필 편지를 받아, 민원국장 김모(52)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담긴 증인신문조서 등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체하면 될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충남 금산 소재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정명석 거주공간)' 내에서 24시간 상주했던 C 씨를 새로운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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