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법무법인AK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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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통해 혐죄혐의가 드러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실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종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가 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수사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를 이유로 개시되는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잘못인정되더라도 구금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돼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다.

다만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피해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외상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 처불불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에게도 집행유예는 선고되는데, 일반적으로 '1번 정도는 봐준다'라고 알려진 경우다.

물론 피해 규모가 워낙 큰 경우이거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선처받기 쉽지 않으며, 사회초년생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더불어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이거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거나, 단순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30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해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피고인, 지인을 납치해 감금한 후 협박하며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조직폭력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원을 벽돌로 폭행해 5주간의 치료를 받게 한 피고인, 온라인 게임상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업체에서 환전직원으로 일한 피고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해 동업자들의 허락없이 동업자들 명의 연대보증약정서를 위조한 피고인, 인터넷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점을 모집하는 지사장으로 일하며 지점 모집 수수료로 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가 부하직원의 보고를 믿고 무담보로 4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빚게 만든 업무상배임 피고인, 친구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오류를 알게 돼 23억 원 상당의 돈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상습도박 피고인,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3년간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이처럼 형사법정에 서게 될 경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전략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인 경우도 있다. 박상돈 법무법인AK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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