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법무법인AK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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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만을 떠올리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야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도주의 염려·증거인멸 우려·주거 불분명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얻어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

특히 수사를 받는 중에도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가 인정돼 구속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도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추후 진행될 재판출석과 형 집행에서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이 두절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소속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사업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교정시설 내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 재판에서 원활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은 원활한 방어권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나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종전 칼럼을 통해 다뤘기 때문에 금번에는 보석허가청구에 대해 소개한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해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보석허가청구는 피고인이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인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에게까지 청구권한이 주어진다.

형사소송법상 보석허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미 구속된 사유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보석허가의 예외 사정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규정은 무의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보석허가청구서에는 보석이 허가돼야 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과 피고인이 반드시 석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보석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과 함께 보석허가 청구서를 작성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보석허가청구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법정에서 보석심리재판을 거친 후 법원의 허부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허위매물을 등재해 수십명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 받고,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전자제품 절도범으로 의심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인용 받은 경험이 있는데, 보석허가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키포인트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이었다.

보석허가청구 사건은 구속된 피고인과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려는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법원에 잘 전달해야 했다. 박상돈 법무법인AK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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