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1팀 이태희 기자
디지털뉴스1팀 이태희 기자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당연한 공항 보안과 항공 규정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치른 결과라는 의미다. 실제 비행기의 발명 이후 수없이 많은 항공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항공기는 그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항공기 안전을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한 것은 수십년 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변치 않은 채 늘 발생하는 '부실시공' 때문이다.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주거·상가·교통 등 모든 면에서 부실시공이란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지만, 21세기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철근 누락이었는데, 이러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만 충청권에 4개 단지로 조사됐다.

특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선 공사 당시 감리 절차조차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감시하는 역할조차 제 역할을 못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실시공의 악습을 끊기 위해선 '감리를 감리'하는 지역안전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대전시와 중구, 서구, 유성구 등 총 4곳에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했으나, 전문인력 중 한 명인 건축구조기술사 없이 고급·특급기술자로 인력을 충원했다. 구조기술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할뿐더러, 민간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니 지역안전센터를 외면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구조기술사 채용을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으나,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제동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역안전센터를 외면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젠 감리를 감리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역안전센터를 강화해야 한다.

50년 동안 반복된 역사를 이젠 끊을 때가 됐다. 지역안전센터가 구조설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구조기술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