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신고를 하면서 1 사업연도(1월 1일-12월 31일) 간 신고해야 될 세금은 다음과 같다.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3월 31일 법인세 신고,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대상자 신고,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다.

1 사업연도 간 총 8번의 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고객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무사님 세금 좀 줄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줄일 수 있을까요'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세금이 어떻게 절세되는지 모르고 있다. 세법을 모르는 건 현실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어려운 계산 구조가 아니기에 비용의 중요성을 이해시켜주면 효과를 크게 보는 경우도 있으며, 절세와 탈세를 혼동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먼저 절세란 다음과 같다.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 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연간 벌어들인 순손익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다.

이걸 조금 더 풀어쓰자면 '1. 매출 - 비용 = 순손익', '2. 순손익 X 세율(소득세율 혹은 법인세율)'

결국 매출을 조금이라도 덜 인정받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다면 세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매출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과거에는 현금거래도 많았기에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요즘 기술 발달과 추적 수단이 많아져 매출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한다.

즉 나의 매출은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절세는 내가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는 것이다.

내가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 게 당연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 음식점을 한다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제반 비용이 비용이라는 뜻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가사 관련 경비와 사업 관련 비용이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카드, 사업자 계좌를 가사 관련 카드와 가사 관련 계좌로 잘 구분해 사용해야 된다.

사업 관련성은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가끔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인정되는 지출 증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1. 일반경비 3만 원', '2. 접대비 3만 원'을 넘는 경우 일반 영수증이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해서 해당 지출액의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탈세는 옳지 않다, 하지만 절세는 현명한 것이다.

또한 절세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되 증빙을 잘 챙기면 된다.

성공적인 절세를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 생각한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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