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사 일을 하면서 사업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을 절세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하냐다.

법인세(10-22%)와 종합소득세(6-45%)를 세율로만 비교했을 경우 단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지는 않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하면서 창출해 낸 이익에 대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잘 따져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할 시 동일한 이익을 가정했을 때 지금 당장의 세 부담 측면은 법인이 당연히 유리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납세자의 재산이 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그 재원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개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외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준비하는 서류가 어렵지 않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과 권리를 갖는 반면, 법인은 유한 혹은 주식회사인 경우 투자한 자본만큼만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예외로 지배주주(50% 초과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에 관한 상담 및 기장을 하면서 가장 난처하고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법인=대표자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법인대표자가 급여, 상여, 배당 외에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 전부 내 돈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를 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어렵다.

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외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에도 쉬우며 상장도 가능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형태를 어떻게 시작할지 신중하게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사업에 맞게 사업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사업자형태를 쉽게 선택해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무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고, 법인으로 하다가 운영상 어려움을 느껴 개인사업자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전환 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단순히 세금에 포커스를 맞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 보다 사업의 규모, 방향성, 계획, 자금관리, 운영 방향 등을 철저히 세우고 판단해야 한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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