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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친딸을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 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또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 씨를 자택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완강히 거부하는 B 씨를 폭행하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하지만 A 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는 자리에서 "내가 왜 유죄냐"며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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