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운영비」총액 중 세종시 '5대5' vs 교육청 '6대4' 팽팽
세종시, 올해 4천억 적자 재정 어렵다?…실질 부채 '1100억' 그쳐
재정자립도 더 낮은 곳도 하는데, 문제는 '의지'…국가 책무도 要

최태영 취재2팀장
최태영 세종취재본부장

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 비용분담은 오래된 논쟁이다. 한때 '무상급식=포퓰리즘'이란 주장도 그동안 자주 벽에 부딪혀 왔다. 선거철 때마다 그랬고, 이후 각 시도와 교육청간 협의 과정에서도 그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다 선거에서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정책공약, 논쟁, 논란을 빚은 사례는 많았다.

충북도는 지난 2021년 말 그동안 부담해 온 75.7%(시·군비 포함)의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를 이듬해 예산에서 40%로 낮춰 편성했다. 그러자 충북도가 2018년 도교육청과의 합의를 깬 것 아니냐며 논쟁을 빚었다. 다행히 당시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을 뿐 합의를 깬 건 아니라며 추경에 빚을 내서라도 부족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이보다 앞서 인천시도 그랬다.

이런 논쟁은 비단 한 두 지자체 문제가 아니다. 밥상물가에 일희일비 하는 곳은 지역에서도 진행형이다. 세종에선 시와 교육청간 재정 분담비율을 놓고 작년 말부터 올 들어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다.

세종시는 「식품비+운영비」의 '5대5'를, 교육청은 '6(세종시)대4'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그나마 당초 주장했던 '7(시)대3'에서 한 발 양보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5대5' 불변을 외치고 있다. 시는 특히 '급식의 주체가 누구냐'는 논리를 들이대며 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기자에게 "올해 4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의 이자를 갚아야 해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 보고 곧바로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별 채무비율(총계 기준)을 살펴봤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말 예상되는 총 채무액은 약 3719억원(지방채)이다. 이중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이게 총 2174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약 59%를 차지했다. 이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지방채증권이다. 즉 강제사항으로, 부채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채는 차입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1103억원 정도다. 정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에서도 세종시는 최하 단계인 '주의'(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25%초과-30%이하)에도 미치지 않는다. 재정수지가 안정적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시는 총 채무액 '4000억'만 강조했다.

실무자 입장에서야 시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정책에 맞는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실무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시장과 교육감이 급식을 교육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다.

급식비 인상은 여전하고,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이 사회의 약한 고리를 강타하고 있는 건 자명한데, 그 고리 한 축에 '밥상물가'에 일희일비하는 계층이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아직도 국비부담 규정이 없고 식품비와 운영비 일부가 보호자 부담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청과 시가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이 결국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쪽은 학부모, 그리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다.

이런 논쟁은 사실 정부가 나서면 즉시 해결될 일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늘 거론돼 온 큰 담론이다.

다만, 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 올 한해 예산액 규모에서도 세종시는 2조원대로 교육청보다 배 가까이 많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식의 얘기도 분담비율을 줄일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 최민호 시장이 학생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이슈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