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택시 부제 일괄 해제… 택시 승차난 여부는 지자체 판단
대전시, 심야 택시 인센티브 지급 이어 부제 전면 해제 유력
심야버스 연장, 순환형 노선 개발 병행해 시민 체감 효과 높여야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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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택시 승차난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제 운영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는데 대전시는 최근 심야 시간 교통난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근본적인 심야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심야버스 연장, 순환형 노선 개발 등을 병행 추진, 시민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21일까지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이번 개정에 따른 택시 부제에 대해 수도권은 3개월 내, 그 외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등에 따른 부제 적용 여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다. 대전의 경우 최근 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를 찬성하고 있고, 이외 일반택시는 경쟁과열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며 "부제 해제는 택시 승차난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며, 그 판단은 지자체가 하게돼 있다.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심야 시간 택시 부족 등에 따른 승차난이 이어진 점 등을 감안,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부제가 해제될 경우 대전지역 심야시간 교통대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급운송수단인 택시 이용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외 추가적인 교통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정시간엔 버스, 지하철 등 대체 선택권이 넓지 않은 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천안과 세종을 비롯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버스 운행시간을 자정 넘게 연장하거나 순환형 심야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소외감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저녁시간 시민 이동권 보장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가 도입한 심야시간 택시요금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 운행대수가 6-7% 증가하는데 그쳐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광(국민의힘, 중구2)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운전 자격취득비 지원 등 정책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운행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교통은 시민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는 점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인화(월평1·2·3, 만년동) 서구의원도 지난달 21일 열린 대전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한정돼 있고 최근 택시대란까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심야버스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심야 버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 부제 해제가 초읽기에 접어든 만큼 택시 운행 증가에 더해 심야버스 도입, 순환형 노선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야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은 물론 시민 체감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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