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가의 집 체험실·전시실 등 하루 사용료 5만원, 냉·난방비는 10만원?
조원휘 등 대전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냉·난방비 1회 5-7만→2만원 조정"

중구 대전예술가의집 전경. 사진=대전문화재단 제공

대전예술가의집이 공연장과 전시, 연습공간의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보다 냉·난방비, 녹화·녹음 등 부속설비 사용료가 더 비싸 지역 문화계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치권에서 사용료 조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대전시의회, 지역문화계 등에 따르면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전시의원 13명은 최근 대전예술가의집에 대한 부속설비 사용료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원휘 시의원은 "지역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에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냉방 1회(오전·오후) 사용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난방 사용료는 7만원에서 2만원으로, 녹화·녹음 사용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원은 "체험실과 전시실 등 하루 기본시설 사용료가 5만원인데, 냉·난방비로만 10만-14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큰 부담일 것 같다"며 "지역에서 예술활동하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냉난방비 사용료라도 절감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공연장 및 체험실, 전시실 등 기본시설에 대한 기존 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역예술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운영 스텝 지원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무대조명 사용료도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빠져 다소 아쉽다"며 "사용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가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하우스매니저, 운영 스텝 지원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대전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달 2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내달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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