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 정도에 따라 태아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내년부터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예정

대전시는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남성 장애인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확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남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태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출산지원금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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