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찬성 168명, 반대·기권 각 1명 통과... 87년 이후 '4번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주도로 가결된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4번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효력을 갖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번 해임건의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외교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에 대해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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